[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벨기에펀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처리한 분쟁 민원을 포함해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인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원인들은 판매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진행한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에 첫 상담자로 나섰다. [사진=신수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8cea151551fde.jpg)
논란의 벨기에 펀드의 정직 명칭은 '한국투자 벨기에 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 2호(파생형)'다. 벨기에 브뤼셀의 투아송도르 빌딩의 장기 임대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한국투자증권과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판매사다.
당시 판매사들은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입주한 빌딩이라고는 점을 내세워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2월 선순위 대출 만기 연장이 무산되면서 채무불이행이 발생, 결국 투자금 전액이 손실 처리됐다.
이 원장은 "설명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민원인에게도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 원장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4일까지 매주 한 차례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를 운영한다. 총 12명의 임원이 참여해 금융민원센터 현장에서 소비자 불만을 직접 듣고 해소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모든 업무에 진정성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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