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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망사고' 중학생 부모 "아들 잘못이지만 대여업체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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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킥보드 사망 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가 킥보드 대여업체의 관리가 부실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킥보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23년 6월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이 13살 남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졌다. 피해 노인은 사고 직후 뇌출혈로 입원했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가해 남학생은 보호처분을 받았고 아버지는 형사합의금 2000만원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그리고 얼마 뒤 피해자 보험사가 8400만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어왔다고 한다.

남학생의 아버지인 A씨는 "무조건 아들의 잘못이다.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공유킥보드업체의 공동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임에도 업체가 방치해, 아이들이 면허인증 없이 공유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A씨는 "단 한 개의 보험도 미성년자는 적용이 되는 게 없더라. 업체들도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미성년자가 탈 수 있게 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또 "위험을 알고서도 방관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킥보드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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