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 보성군은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도 임대료를 80%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의 경기침체에 적극 대처하도록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정부 방침에 발맞춘 것으로 30여 소상공인이 총 3억여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 경기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군은 지역 내 30여 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약 3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해당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이며,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확인서, 감면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경영 안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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