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0시 35분쯤 서구 충무동 길가에서 야생 대마에 불을 붙여 흡입하고, 잔량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고, 압수한 대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경남 밀양에서 야생에 피어있는 대마를 발견한 뒤 부산에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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