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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전 임원 국내주식 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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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상장주식 매수금지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NH투자증권이 모든 임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임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데 따른 내부통제 강화 조치다.

NH투자증권은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강화 차원에서 오는 6일부터 전 임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금지한다고 4일 밝혔다.

매수 금지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으로 한정되고, 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매수는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 중인 주식의 매도는 허용된다.

NH투자증권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있다.[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있다.[사진=NH투자증권]

윤병운 사장은 “임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윤리경영의 내재화를 통해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윤리경영으로의 근본적 전환점으로 삼고,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NH투자증권 임원 A씨가 회사가 주관한 공개매수 정보를 외부에 넘겨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NH투자증권은 해당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윤병운 사장을 수장으로 한 내부통제강화 TFT를 신설했다. 준법·감사 등 관련 임원으로 구성된 TFT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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