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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대출 시 본인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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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과실 배상책임, 금융권과 논의 중"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여신 전문 금융회사·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과 피해금 환급 규정이 담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이 대상이었다"며 "보이스 피싱 방지를 위해 여전사·대부업자에도 본인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으로, 여전사·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업무 수행 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1000만원)·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이스 피싱 예방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안은 금융권과 논의 중"이라며 "올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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