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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경남도의원, 경남형 장애인자립지원체계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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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농어촌형·참여 강화 3대 방안 제시...인력·예산 확보 강조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신종철 경남도의원(국민의힘·산청)이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지역 맞춤형인 '경남형 장애인지역자립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3일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장애인복지 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전환점"이라면서도 "법 제정만으로 자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의 선언적 가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자립 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남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실행력 있는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신종철 경남도의원(가운데)이 지난 3일 경남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장애인복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신 의원의 제안은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경남의 현실에 맞게 구체화 하자는 취지다.

특히 경남형 자립지원 모델 구축을 위해 '신속한 지원체계'와 '농어촌형 서비스 모델 개발', '장애인 당사자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자립 가능성보다 위기 상황에 처한 장애인의 긴급한 지원 수요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학대나 보호자 질병·사망 등 긴급사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지역을 위해 이동·원격·지역연계형 서비스 모델을 도입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의원은 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재정적·인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정교한 정책 설계라도 전문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며 "전문 인력 확충,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논의가 경남의 현실에 맞는 자립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적 모델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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