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김해을)이 4일 최근 법원이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관련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 관련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판결은 KC인증이 홈네트워크 기기의 기능·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산업통상부의 잘못된 해석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를 국정감사·토론회 등을 통해 지적해 왔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관련 소송(2021가합101801)에서 KC인증이 홈네트워크 기기의 기능과 성능을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인용해 건설사 측에 3억원대 배상을 명령했다. 이와 유사한 판결이 부산지방법원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결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국정감사와 토론회를 통해 KC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능 등 핵심요건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경고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과거 김정호 의원이 '시중에 유통·설치되고 있는 월패드의 연동성과 호환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를 충족한다고 답변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공문을 하달했다.
하지만 과기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산업통상부의 답변과는 달리 KC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기 및 월패드에 대한 제원·규격·성능·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무관하다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면서 산업부의 해석에 문제를 삼았다. 이에 현장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에 대해 혼란을 키웠다.
재판부는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가 받은 KC인증은 전자파유해성 인증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고시의 요구에 적합한 기기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KC인증은 단순히 전기전자파 안정성 인증에 불과하고 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당시 건설사 측이 고시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입주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발전된 스마트홈 기술이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부·과기부·국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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