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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03건 추가⋯총 3만44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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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15·22일) 개최해 1049건을 심의하고, 이중 총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사진=국토교통부]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사진=국토교통부]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448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호로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993호 매입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에서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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