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분쟁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원 지급해야"...3998명 대상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KT "조정안 수락 여부, 내용 면밀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3998명으로 전체 손해배상금은 약 12억원에 이른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이 사건은 올해 4월부터 접수된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집단신청 대리인과 SK텔레콤 의견을 청취한 뒤 손해배상과 제도 개선,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결과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됐다는 것이다. 유출된 정보가 휴대폰 복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유심 교체 과정에서 가입자들이 겪은 혼란과 불편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우지숙 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향후 신청인과 SK텔레콤에게 조정안을 통지하고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확인한다.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SK텔레콤 측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분쟁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원 지급해야"...3998명 대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