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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도체특위 "52시간 예외 조항 분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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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 법안처리 '급물살' 전망

국민의힘 반도체ㆍ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반도체ㆍ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가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중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무쟁점 조항을 먼저 처리하고, 해당 예외 조항은 별도로 논의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쟁점 사안들을 빼고 쟁점이 없는 부분들을 패스스트랙에 태워서 여야 합의 후 처리하자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문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따로 발의했고 그 부분은 따로 처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지난 4월 예외 조항을 제외한 내용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이 예외 조항 분리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해당 반도체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특위 위원인 고동진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예외근로 기준을 적용해서 64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발 시간이) 적진 않다"면서도 "개발을 해 본 사람들은 근무 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엔비디아는 토요일, 일요일도 일한다. 중국의 딥시크 같은 곳에서 주 52시간을 하면서 작품이 나왔겠느냐"며 "상위 10% 정도에 해당하는 우수 개발인력에게 개인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급여를 보전하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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