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무면허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 등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https://image.inews24.com/v1/f2a9ee250dd5f0.jpg)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해당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 신분의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고로 A씨 차량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도 숨졌으며 또 다른 동승자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A씨는 일행 4명과 소주 여러 병을 마신 뒤, 또 술을 마시기 위해 일행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https://image.inews24.com/v1/fc5fc886fb781e.jpg)
아울러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135.7㎞로 역주행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법정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https://image.inews24.com/v1/1cc20570b5fbe0.jpg)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판결 이후 항소했다.
그러면서 "양형이 부당하다. 피고인과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유족 측 의사를 반영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동승자 D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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