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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심' 선고…재판부 "금품제공 매개로 결탁한 '부패범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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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대장동 일당' 전원 징역형
남욱 징역 4년·정영학 5년·정민용 6년…모두 법정구속
재판부 "민간업자들-성남시 공무원 등과 유착관계 형성"
"사회 일반의 신뢰, 현저히 훼손…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5명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범죄수익금 7800억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경가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같은 법리를 적용,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징역 4년, 개발 사업 기획자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징역 5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 2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김만배 징역 12년·정영학 징역 10년" 구형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 정 회계사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정 변호사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 선고 결과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 선고 결과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김씨 등 민간 사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남욱과 정영학은 유동규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유동규, 정진상, 김용의 주대를 결제해주는 등 민간 업자들과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만배는 2014년 6월 28일 유동규, 정진상, 김용과의 만남에서 수요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수용방식 결정 이후 앞의 모임을 주도했던 김만배가 사업 주도권을 획득했고, 유동규는 정민용 등을 채용했으며 유동규·정민용이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고 인정했다.

"김만배, 지분 배분 약속…사업시행자로 내정"

재판부는 "나아가 김만배는 유동규 등에게 향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자신의 지분 일부 상당액을 배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김씨 등과 공모해 확정이익 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추가 이익 확보를 고의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예상 이익이 4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사실을 김씨 등이 충분히 알면서 예상 분양가를 조정하고 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등 개발이익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공사 이익을 A10블록 임대주택 부지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만배 등은 공사가 A10 블록을 취득하는 것이 전체 이익의 절반을 취득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유동규 등에게 A10 블록을 공사에 제공하기로 제안했고, 따라서 A10 블록은 공사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익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와 정민용은 공사에 A10 블록을 확정이익으로 배분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것이 공사의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객관적,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지한 검토나 고민 없이 민간업자들의 분석에만 의존해 공모지침서에 확정이익으로 공사가 A10 부지 또는 그 가액 상당을 받는 것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동규·정민용, 주무부서 의견 합리적 근거 없이 묵살"

재판부는 아울러 "나아가 두 사람은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사 주무부서인 개발사업1팀의 초과이익 배분 의견을 합리적 근거 없이 묵살해 사업협약에서 사실상 공사의 이익이 A10 블록 가액 상당(1822억 원)으로 확정됐다"며 "이는 공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의 임무위배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재판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행한 역할과 그 비중 등에 비춰 보면 최소한 출자지분율(50.1%)에 상응하는 이익을 배당받는 것이 공사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이익배당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동규는 공원 조성 후 예상 개발이익이 4000~5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민간업자들로부터 고지·제안받아 알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 비춰 공사가 A10 블록 가치를 넘는 추가 이익 취득을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민간업자들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개발이익 기회·권리 산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유동규와 정민용의 임무위배행위로 공모공고 절차가 진행되고 사업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공사에게 당시 객관적·개연적으로 취득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개발이익, 즉 1822억 원의 2배를 넘는 개발이익의 50%와, 확정이익으로 정해진 1822억 원 사이의 차액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권리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은 산정하기 어렵다면서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 구형과 실제 내려진 선고형이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됐다.

재판부는 "계약체결로써 채권이 침해되는 배임사건의 기수 시점은 계약체결 시이고,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한다"면서 "이 사건은 사업협약 체결로써 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해 업무상 배임죄가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그 시점인 사업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업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이익 1822억 원이 사업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장차 택지개발 사업이익이 1822억 원의 2배를 초과하리라는 점을 넘어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 정확히 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특경가법 3조 적용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 당시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의 가액 역시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역주민이 얻을 막대한 개발이익, 민간업자들에게 배분"

재판부는 양형판단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책임이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유동규와 정민용은 미리 내정된 김만배·남욱·정영학과 협의해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방침을 정해 공모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이익 증가에 대비한 초과이익 배분 주장마저 묵살한 채 그대로 사업협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결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위한 조치조차 없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소위 '대장동 5인방'은 2015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 측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미리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뒤 이를 실행,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4년 동안 재판이 약 190차례 진행됐으며, 담당 법관 인사 등으로 공판 갱신 절차만 세 차례 진행되면서 선고가 늦어졌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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