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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필요성 제기”…농식품부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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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농업인 식별하고 유령 등록 차단해야”… 농업정책의 공정성 확보 촉구

[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사업자등록을 통해 진짜 농업인을 식별하고, 유령 등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농업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등록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으며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본래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불과해, 정확한 농업인 식별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미애 국회의원. [사진=임미애의원 사무실]

또 현행 등록제는 농업인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하기에 정확성 검증과 사후 관리가 미흡하며, 등록 이후 실경작 여부나 소득 발생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농업인이 영농 개시 시점에 국세청에 작물재배업·축산업 등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휴업·폐업 시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등록제 도입 시 세무자료·거래기록 등 객관적 검증 체계가 가능해져, 허위 등록자나 유령경영체의 부당 수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 의원은 “사업자등록제 시행 시 영세율 적용 등 세제 완화를 통해 농업인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누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공정한 정책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제도화해 세무관리와 정책 지원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임 의원은 “한국도 이제는 실경작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등록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지난 10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임미애 의원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위한 조속한 과제 착수”를 요구하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동=김은경 기자(ek054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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