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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만배 징역 8년 선고…'대장동 일당' 전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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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 1000만원이 선고됐다.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징역 4년, 개발 사업 기획자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징역 5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여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4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0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4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0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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