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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 정보형 광고 확산 주의 당부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 많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 정보형 광고 확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 정보형 광고는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운을 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 정보형 광고 확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 정보형 광고 확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어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000 제품으로 완치가 됐다"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어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개발원 설명이다.

지난해 의료 광고 자율심의 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 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 광고 중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탈모 등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확산·악용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 정보형 광고 확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 정보형 광고 확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공]

개발원은 이 같은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건강 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출처 확인 △목적 확인 △날짜 확인 △비교·검토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개발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 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건강 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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