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서구는 11월부터 저소득 자활근로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참여 후 취업이나 창업으로 탈수급에 성공했을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100만원을 지급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며 민간기업 취업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탈수급자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서철모 구청장은 “자활성공지원금은 자립을 실현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자립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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