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탈세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들여다본다. 내달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출범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6억원 이상이거나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한 경로를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받는 모든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공유받아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탈세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구체적인 탈세 증빙 자료를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나 유선 전환,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접수하 된다.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보호된다. 제보 사례는 세무조사 후 추징 세액이 5000만원이 넘으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3일 이같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공식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을 꾸려 공동 조사와 수사 협업을 맡는다. 내년 초 설치되는 부동산 감독기구는 100여명의 인력으로 자체 수사 기능을 갖춘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명목 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규제 강화 등의 수요 억제 정책의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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