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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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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된 1,493필지 대상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 광양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93필지(신규등록 71필지, 분할 1,200필지, 합병 87필지, 지목변경 135필지)다.

전남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내달 28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조사, 산정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2일 조정·공시된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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