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김해을)은 30일 초광역권(5극3특)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100%(RE100) 산업단지(이하 산단)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5극 3특이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특별자치도 3개(제주·강원·전북) 등 총 8개 권역으로 개편해 각 지역이 각자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RE100산업단지는 기업들의 RE100목표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지역 재생에너지 역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단 조성'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범부처 TF를 설치해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안 발의 및 내년도 본격 조성에 착수해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 RE100산단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 입지를 공급,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연계 및 순환돼 이를 활용한 지역에서 산업과 정주 기능을 갖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해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을 극복하고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와 인구소멸지역 대응,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및 인·허가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산단에서 RE100산단 전환에 애로사항이던 태양광 시설의 경우 '인허가 복잡 및 장기화'와 '추진체계 등 법적 근거 미약', '사업 추진 지지부진' 등의 개별법 개정사항을 일괄 해소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를 통해 기존 산단과 산단 입주기업 및 신규 입주기업은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 RE100 달성과 전환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김정호 의원은 "RE100 산단은 2026년부터 본격 조성해 2030년까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 순환 문제와 기존의 사업 추진 간 흩어져 있던 여러 장애 요인을 일괄 해소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특별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남권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단에서도 RE100산단 전환을 위해 노력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 및 산단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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