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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언 경남도의원 "난임치료시술·안정휴가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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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공무원 난임치료시술휴가 사용률 0.2%...복지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여성 난임치료 안정휴가·남성 배우자 난임동행휴가 신설...실질적 회복기 휴가 보장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박주언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난임 시술 이후 회복까지 보장하는 '난임치료안정휴가' 도입을 위한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난임 시술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치료 이후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난임치료시술휴가' 제도가 있으나 시술 일정에만 국한돼 회복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시술 후 부작용과 반복 시술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으로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3년간 경남도 및 도의회 소속 공무원 휴가 사용률은 0.2%에 불과하다.

박주언 위원장은 "난임 시술은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수반하는 장기 과정"이라며 "시술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복무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주언 경남도의원. [사진=경남도의회]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여성공무원의 회복기 보장을 위한 '난임치료안정휴가 신설과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도입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박 위원장은 '경남형 난임 지원체계 완성'을 위해 지난해 경남형 난임상담센터 필요성 제기에 이어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 조례' 대표 발의, 올해 '난임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또 지난 9월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열린 '경남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난임·출산 과정에서의 정서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센터는 부울경 최초의 전문 상담 거점으로 상담과 자조모임 등을 통해 난임 부부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박주언 위원장은 "경남도가 공공부문에서 먼저 회복 중심의 복무 문화를 정착 시켜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달 경남도의회 제4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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