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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이 살해·시신 유기 혐의 부모⋯'친모 징역 6년·친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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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던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던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던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23년 1월,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동료인 B씨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 한 병원에서 출산한 지 10일 된 자신의 아이를 쇼핑백에 넣은 뒤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하자 같은 달 21일에는 화성시 서신면 한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고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의 운명이 엇갈렸다. 친모인 B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반면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던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고 모두 항소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2심 재판부는 'B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해서 이를 믿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아기를 입양보냈다'고 (A씨에게) 말했다. 단독 범행이다"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A씨가) 아기를 버리자고 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B씨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2심은 "피해자가 차량 트렁크에 실린 뒤 소리를 내거나 우는 등 인기척을 내지 않은 이상 A씨는 피해자가 차량 트렁크 내 쇼핑백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던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친모인 B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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