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29일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이천시 소유 사업장과 건설공사 현장 등 관련 공무원, 관리감독자, 현업근로자, 공사 현장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관리자의 책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급·위탁·용역 관계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안전 문화 정착에 중점을 뒀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사고 사례 △위험성평가 결과 분석 △동절기 대비 안전수칙 등 현장 중심 실무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에서는 산업안전지원센터가 '2025년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회'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소 분석 및 개선 사례를 발표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발주 공사와 관련해 건설 현장 안전점검 사항과 사고 예방 대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경희 시장은 “산업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일 때 민간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근로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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