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을)이 “하남시 단독 하남교육지원청 실제 설립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법적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하남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가능하게 만든 중대한 전환점으로 지난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26일 본회의까지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현행 법령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하남시는 오랜 기간 광주와 통합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 관할 구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해 경기도 조례 제정만으로 하남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이 가능해지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용만 의원은 “그 동안 하남시에 미사를 비롯해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교육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교육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법 개정은 하남의 교육 현안을 빠르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2대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면서 “법을 바꾸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설립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김용만 의원을 포함한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1년여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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