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국내 입국한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일부 유통점이 여권 사본만으로 유심을 판매하거나 대리 개통을 대행하는 데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https://image.inews24.com/v1/144903e7bf87ce.jpg)
30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대상 불법 휴대폰 개통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김 의원실에 "최근 일부 유통점이 여권 사본만으로 유심을 판매하거나 대리 개통을 대행한다는 사례를 알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9월 말부터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아이뉴스24는 <"현지서 맡긴 여권이 한국서 대포폰으로"…외국인 노동자 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 보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통신 가입 절차를 몰라 현지 업체로부터 여권사본을 맡기고 선불폰을 지급받는 관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국인 여권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한국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중 외국인 명의 회선은 전체의 7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는 외국인들의 여권 정보를 토대로 선불 유심을 무단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 입국 외국인의 대포폰 개통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과기정통부·방통위 합동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사업자가 장기체류를 보장하는 서류를 수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불폰 실사용 확인을 방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대응 조치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 상태로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선불폰의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증 정보로 가입자 정보를 재등록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증 정보 미 등록시 이용정지·직권해지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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