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증평군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교육지원청 신설이 가능해졌다.
교육지원청 설립 기반이 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실현의 전기를 마련한 뜻깊은 개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이던 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해진 만큼,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조직‧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에선 현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
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요구는 10년 이상 지속돼 왔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감 당선 전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지난 2024년과 2025년 증평군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교육지원청 설립을 적극 검토한 바 있다.
올해 8월에는 증평군에 교육지원센터 설립 부지를 요청하는 등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에 남다른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김현경 충북교육청 조직관리팀장은 “교육지원청 조직과 기능을 종합 검토해 학교 현장 지원 역량 강화 방향으로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학교 지원 기능 강화와 교원 업무 경감,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실현이 가능하도록 교육지원청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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