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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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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등 발생 토지 2287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2287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우편 또는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최종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광원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1, 2922, 2925, 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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