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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운영위, 김현지 증인 채택 '불발'…기관증인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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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2 [사진=연합뉴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은 기관증인만 채택되면서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통해 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영 의원은 "애지중지 현지 뭐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뭐냐"면서 "정무수석이 실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세야' 이렇게 막 발언을 한다. 원래 실세는 자기가 실세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실 진짜 실세가 김현지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와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실장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을 언급하며 "과거부터 대통령과 친했고 총무비서관의 권한을 넘는 권한을 행사했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될 증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운영위에서 기관증인만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일반 증인은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내란국감이 저희 입장인데, 한명도 증인을 부를 수가 없다. 비례 원칙에 안 맞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증인 출석 요구서는 증일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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