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경기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편향 발언을 했다는 학생의 민원이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9259383a56108e.jpg)
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한 학생은 전날 "A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말했다"며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학생은 또 "A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글과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모욕 또는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의 반복,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주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학교는 A교사에게 교장이 구두로 주의를 줬으며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은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75259e05e8def7.jpg)
이와 관련,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연수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교원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측은 "과격하거나 타인을 비하하는 게시물은 누구라도 올려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게 아닌 개인 의견을 표현한 게시물이라면 근무시간 외 사적 SNS 활동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며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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