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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 노조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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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어져 오던 소송전 마무리
"노사간 새로운 신뢰관계 구축"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화오션은 28일 전국금속노조 거통고(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부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이날 오후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손배소 취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통해 "한화오션과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간 새로운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며 "한화오션과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며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회는 지난 2022년 6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시절 1도크를 점거하고 51일간 농성을 벌인 바 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책임으로 지회에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됐고 소송은 한화 측으로 넘어갔다. 소송은 3년 가량 이어져왔다.

소송전이 이어지던 중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중재가 시작됐고 이날 양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화오션은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은 "손배소를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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