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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피감기관에 축의금 수령' 최민희 뇌물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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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직원 3명 과로 호소' 관련 중처법 위반도 적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에 축의금을 수령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죄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 예정이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당은 과방위 직원 3명이 국감 기간 과로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 규정을 보면 동일 유해 요인 직업성 질병이 1년 내 3명 이상이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과방위 직원 3명이 쓰러졌고,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자자했다"며 "최 위원장 머릿속에는 딸 결혼식을 핑계로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할 궁리 뿐이었고, 본인의 강압적 독재적 운영으로 인해 피해받는 국회 직원들의 피눈물은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의례적 수준을 넘어선 축의금에 대해서는 반환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한 바 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내일 열릴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강력하게 김 실장의 대통령실 국감 참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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