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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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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5일 전에는 학교의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고 말하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재완은 범행 당일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김 양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범행 이후 자해했으며 김 양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김 양은 끝내 숨지고 명재완은 범행을 시인한 뒤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
지난 3월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조사실을 나오고 있다. 경찰들이 명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명재완이 수술 뒤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그의 자택, 휴대전화,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그가 범행 이전부터 '살인'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명재완의 범행에 대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지난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디서 누구를 살해해야 할지 치밀하게 계획해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면서도 "공소사실로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영리약취 유인이 정한 사형 및 무기징역 중 무기징역을 선택해 별도의 감형 없이 피고를 무기징역에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명재완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법원의 판결 이후 항소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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