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 등 SNS 기반의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라이브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총 1489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259건에서 올해 9월 기준 510건으로 50% 이상 급증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신변용품이 789건(53%)으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용품 234건 △식품·의약품 197건 △가사용품 142건 △화장품 117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청약철회·해지(환불 거부 등) 525건 △계약 불이행(광고와 다른 상품 배송 등) 392건 △품질 문제 319건 △표시광고 92건 등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틱톡에서 구매한 상품 환불 거부”, “유튜브 중고명품 반품 거부”, “라이브방송 송이버섯 곰팡이 피해” 등이 접수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지만 현행법상 ‘방송’으로 보지 않아 방송법 적용이 어렵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유통판매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행정 제재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SNS 라이브커머스는 신유통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과 함께 판매자 등록제, 환불 의무 강화 등 실효적 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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