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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하철역서 1295회 '불법촬영'…검찰 조사중에도 265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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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울산지검은 지하철을 돌며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휴대폰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휴대폰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총 1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그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로 넘겨져 조사받으면서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65회나 범행을 계속했다.

또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통해 불법 촬영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지하철 몰카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았는데도,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자 구속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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