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27일 해킹, 개인정보 유출, 국가안보 위협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사이버 보안 대응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만 근거하고 있으며, 공공·국방·금융·민간 등 분야별로 대응 주체가 분리돼 통합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최근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금융권(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이버 위협이 국민 생활 전반과 국가 핵심 기반시설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교차 침투형 해킹 등 복합적 공격이 늘고 있지만 현행 체계로는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정안은 △3년 단위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위원장 대통령 안보실장, 간사위원 국정원장·과기부 장관) △민관 합동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치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 △사이버위협 경보 발령 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이 해당 법률에 따른 사이버안보 업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됐다.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글로벌 해킹 위협 외에도 북한이라는 특수한 변수까지 존재한다”며 “여야를 초월해 국가 차원의 통합 사이버안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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