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단양군이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내면 농업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영농부산물 무단 소각은 올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또는 영농폐기물 등을 소각해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또는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모 단양군 농업정책팀장은 “영농부산물 소각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하반기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단양군은 이 기간 산불상황실을 운영한다. 산림녹지과와 각 읍·면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감시원 등 178명을 투입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산불 예방에 진심인 이유는 지역 경제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단양군은 전체면적 780.146㎢ 중 산림이 87%를 차지한다.
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사업체 종사자 1만6333명 중 농림어업이 149명, 광업제조업이 2537명이다.
전체 경제인구 중 80%가 넘는 1만3000명 가량이 관광과 연관된 상업이나 서비스업(3차 산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자연 경관에 의존한 관광산업 비중이 크다보니 산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한편 27일 정오 기준 산림청의 전국 산불위험지수는 44.3으로 충북은 47.6을 기록했다. 청주(48.0), 증평(52.0), 진천(49.0) 등 중부권이 다소 높고 단양은 47.0이었다.
/단양=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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