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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태광그룹 특수관계인에 사업기회 제공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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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이현나 T2PE·흥국리츠운용 지분 관련 사업기회 제공 의혹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태광그룹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7일 태광그룹 특수관계인의 T2PE와 흥국리츠운용의 지분 소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사업기회 제공)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은 2024년 12월 T2PE를 설립하고, 2025년 4월 흥국리츠운용을 설립했다. T2PE 지분은 태광산업과 티시스가 각각 41%씩 보유하고 있으며, 이호진 전 회장의 자녀 이현준과 이현나가 각각 9%씩 소유하고 있다. 흥국리츠운용은 티시스가 82%, 두 자녀가 각각 9%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태광그룹 CI. [사진=태광]
태광그룹 CI. [사진=태광]

T2PE는 태광산업의 애경산업 인수 과정에서 컨소시엄을 주도하며 본계약을 체결했고, 향후 태광 계열사들의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보수 등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흥국리츠운용 역시 태광계열사 부동산 매입·매각 과정에서 수수료와 매각차익, 성과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이 두 투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이 태광산업과 계열사가 본래 수행해야 할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T2PE와 흥국리츠운용이 영위하는 사업은 태광산업 등 계열사가 수행해야 할 핵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도록 설계돼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진, 효성, 코오롱 등 다른 대기업 집단에서도 특수관계인이 계열사 사업과 관련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해 사업기회를 독점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전수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행위 규제는 특수관계인이 계열사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고,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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