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다. 사진은 대리입금 흐름도.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59cdfea59e3522.jpg)
서울시는 불법 '대리입금'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27일부터 40일간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 '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000원~1만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등으로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다. 사진은 대리입금 흐름도.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fd5d9116be8595.jpg)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또 물품 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광고 계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수사와 함께 예방 홍보 활동도 전면 강화한다.
시교육청과 서울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과 누리집 공지사항 등을 통해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불법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 8845),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대리입금은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로, 청소년의 학업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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