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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국민건강권·여성노숙인 보호 ‘투트랙 민생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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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도 광주시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두 법안은 국민 건강권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를 담고 있다.

우선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건강검진뿐 아니라 검진자료 활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핵심이다.

자료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돼 목적 외 사용은 철저히 금지된다.

이로써 정부는 암·만성질환·희귀질환 등 국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과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의료취약계층도 조기 진단과 예방 혜택을 받게 돼 건강 불평등 해소가 기대된다.

또 '노숙인복지법 개정안'은 여성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해 폭력·이혼·질병 등으로 노숙에 내몰린 여성들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여성노숙인은 성범죄·폭력 노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의미가 크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민생법안이 통과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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