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법정 의무 가입인 기금형 퇴직연금은 수탁법인 형태나 시장 구조와 관계없이 모든 수탁자의 선관의무(fiduciary duty)를 위해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기금형 퇴직연금의 중장기 수익률을 확보하려면 국내 자본시장뿐 아니라 해외 주식·해외 채권·대체투자를 포함한 전문적인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며 "상품 매매가 비용 효율적인 조직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원은 "수수료와 기관 운용 비용을 절감해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노사 대표성을 반영하되 전문성이 희생되지 않는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맞물려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2005년 도입한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431조 7000억원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도입한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 제도 '푸른씨앗'도 도입 3년 만에 가입 사업장 2만 9168곳, 가입 근로자 13만 2631명, 기금 잔액 1조 1274억원으로 성장했다. 평균 운용 수익률 6% 이상으로 '규모의 경제'를 입증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낮은 가입률(53%), 잦은 중도 인출, 저조한 운용 수익률(10년 평균 2.34%)로 제2층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국회에선 한정애·안도걸·박홍배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세 법안 모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골자로 하지만 운영 주체는 차이를 보인다.
한정애 의원 안은 대형 사업장 중심의 비영리 수탁법인 설립, 안도걸 의원 안은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 사용자를 중소기업과 그 외 기업으로 이원화, 박홍배 의원 안은 '퇴직연금공단' 신설을 통한 공적 통합 운용체계를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연금개혁특위는 세 안을 통합 검토해 제도적 효율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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