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기업회생절차, 부실기업 낙인 강화할 수 있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홍용기 "회생 신청기업 30%, 주 대출 은행 바뀌어"
"정책금융기관이 회생기업 금융 공백 메워"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기업회생 제도가 기업에 부실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낙인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용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회생 신청기업 30% 이상이 회생 전 시중은행(국민·우리·SC제일·신한·씨티·하나)이 주 대출 은행이었으나, 회생 종결 연도에 이 비율은 4.4%까지 낮아지고, 이후 2년간 지속해 5.3% 미만의 값을 보였다"며 "회생 신청기업들은 중소기업 대상 정책 금융기관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연구원]
[사진=금융연구원]

홍 연구원은 "회생 이력이 있으면 비슷한 가치를 지닌 기업보다 부정적인 취급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이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치더라도 낙인효과가 향후 재무·경영 상태 개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기업회생 제도는 채무를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한 기업을 법원의 감독 아래 구조조정·재건해 존속 가치를 높이는 제도다.

법원은 청산가치보다 높은 계속기업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의 권리 집행을 유예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도산을 피하기 어려워지면 파산 절차로 전환해 인수·합병(M&A)이나 자금 조달을 통해 회생 성공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홍 연구원은 "기업회생 제도의 낙인효과는 기업이 외부자금을 조달하거나, 거래관계를 개시·유지하고 인력을 유치하는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며 "회생 신청 이력이 있는 기업은 향후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외부자금을 조달할 때 높은 이자·담보 요건을 감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올해부터 '사전 자율 구조조정(pre-ARS)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법원의 중재 아래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과 종결 후 외부자금 조달 행태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은 낙인효과를 보여주는 간접 증거로 볼 수 있다"며 " 정책 금융기관이 회생 기업의 금융 공백을 메우는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이런 현상은 회생 기업 자체의 신용등급 하락, 담보가치 감소, 수익성 악화 등 근본적인 재무 상태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며 "회생 신청 시점 전후의 변화를 정교하게 통제하는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업회생절차, 부실기업 낙인 강화할 수 있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