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실험용 영장류 259마리에 대해 불법으로 안락사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종면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생명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험용 영장류 최소 259마리가 안락사된 뒤 허위 정보에 의한 서류로 신고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영장류 납품 과정에서 1차 납품 개체 202마리, 2차 납품 개체 57마리 등 최소 259마리가 안락사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d989414c25600.jpg)
생명연은 당시 전북지방환경청에 ‘폐사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서류에는 폐사 사유가 ‘바이러스 모니터링 양성으로 인한 안락사’로 썼다.
생명연은 양도가 허가된 14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안락사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B-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항원 검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생명연은 항체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온 개체를 감염 개체로 간주했는데 항체 반응만으로는 실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계약 조건상 규격 미달 개체였던 원숭이들에 대해 생명연은 애초 ‘양도 신고’를 시도했는데 전북지방환경청이 서류 미비의 사유로 이를 세 차례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영장류에 대해 내부 지침 등을 사유로 처분 방식을 안락사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바이러스 감염을 사유로 안락사를 결정하려면 단순 항체 검사만으로는 불가하며 실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원 검사 등 구체적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는 연구용 영장류 전반적 관리에 구멍이 뚫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해당 영장류는 2021년과 2022년 사이 캄보디아에서 수입된 개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개체가 B-바이러스 항체 (치사율 최대 8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연은 계약상 규격에 부적합한 개체들을 반환하려 시도하면서 전북지방환경청에 ‘연구장소 변경’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해 신고했는데 여러 차례 반려됐다.
이 과정에서 순차적 반환 절차가 발생해 생명연의 운영에 손해가 발생했다. 반환 대상 개체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로 반환된 개체 중 일부가 이른바 ‘택갈이’된 상태로 다시 생명연으로 돌아왔는데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약과 규정상의 부적격 개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상대 업체의 적극적 기망 행위에 대해 적절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까지 드러났다.
노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수입 단계에서 검역 등을 완벽히 해 문제가 되는 영장류에 대해서는 미리 차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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