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미래에셋증권]](https://image.inews24.com/v1/31da585bc6d067.jpg)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합리적 비교 없이 거래를 집중해 약 240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검찰은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청구했으나, 두 회사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골프장 거래로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거래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금융시장에선 행정소송 3심이 남았지만, 이번 판결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인가 추진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 형사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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