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아이에 코스튬 입혔더니"⋯유해물질 624배 검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비자원, 핼러윈데이 앞두고 조사 결과⋯직구 제품 9개는 부적합
알리 "안전기준 미달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하고 재등록 차단 조치"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부 어린이용 파티 드레스나 코스튬 의상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해외직구 플랫폼 어린이 코스튬 부적합 제품 목록. [사진=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해외직구 플랫폼 어린이 코스튬 부적합 제품 목록. [사진=소비자원]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코스튬 17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중 9개(52.9%)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조사대상 제품 3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환경호르몬)'가 기준치(0.1%)를 최대 624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머리띠·손 장식물·장갑 등 부속품에서 검출됐으며, 벨트에서는 기준치(100㎎/㎏)를 2.3배 초과한 납이 확인되기도 했다.

불꽃에 얼마나 빠르게 불이 번지는지를 측정하는 화염전파속도 시험에서는 15개 제품 중 6개가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 3개 제품은 화염전파속도가 기준치(30㎜/s)를 최대 1.5배 넘어섰고, 나머지 3개는 국내 안전기준에 따른 경고 표시가 없었다.

또 조사 대상 중 6개 제품(35.3%)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반지나 귀걸이, 목걸이 등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사용 연령 대비 적절한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각 플랫폼 측에 전달하고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는 캠핑·하이킹과 할로윈 제품 203개 품목에 대한 선제적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에 미달한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 중단·재등록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아이에 코스튬 입혔더니"⋯유해물질 624배 검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