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지역 일부 급식시설에서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학교·유치원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 3만8509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을 한 결과, 충북 7곳을 포함, 총 1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충북에서는 △충북대학교 구내식당(청주시) △보슬유치원(충주시) △충주성심학교(충주시) △보은여자고등학교(보은군)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구내식당(증평군) 등이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원대 영동캠퍼스에 있는 멀베리카페테리아는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으로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청주서경중학교에서 제공된 양배추샐러드에선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괴산군의 한 일반음식점에서도 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 점검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적발된 급식시설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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