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산에서 대낮에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에서 대낮에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aiHuuThanh]](https://image.inews24.com/v1/83e1e031a3941f.jpg)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전날 추행약취미수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시 사하구 한 골목길에서 10대 여고생 B양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에서 대낮에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aiHuuThanh]](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당시 A씨는 양손으로 B양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격렬히 저항하자 결국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5일 만에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를 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에서 대낮에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aiHuuThanh]](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몸을 만지고자 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대상이나 동기, 수법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