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23년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2호기 원전을 두고 정부가 계속 운전 허가 심의를 또 연기했다.
명목상으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해서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여부가 이재명정부의 원전 정책을 읽을 수 있는 시금석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 685MWe)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23일 심의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이 필요해 추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고리원자력본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d677ab318eda6.jpg)
고리 2호기는 1978년에 건설 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2023년 4월 8일부로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수명이 완료된 원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속 운전하지 말고 안전을 위해 해체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업계에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계속 운전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 동안 계속 운전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관련 조항을 들어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7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달 25일 계속 운전 허가안을 심의했는데 23일로 미뤄진 바 있다.
23일 논의에서도 참고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심의 결과는 이재명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꼽히는 이슈여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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