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경북 영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직후, 이를 알리는 홍보문자가 주민 동의 없이 대량 발송돼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자에는 “오도창 군수의 빛나는 리더십으로 영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며,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부터 ‘9162’, ‘8385’, ‘8321’ 등으로 끝나는 번호에서 동일한 내용의 문자가 연속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신자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번호로 회신을 시도해도 통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주민 A씨(63·영양읍)는 “군청이나 선관위 공지인 줄 알고 열어봤는데 군수 이름이 크게 써 있어서 놀랐다”며 “누가 내 번호를 알고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을 띄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이번 문자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일 전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리더십’, ‘성과’ 등 표현을 사용해 특정 인물을 홍보하는 경우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주민의 수신 동의 없이 대량 발송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스팸 발송 및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도 처벌될 수 있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사업 선정 사실 자체는 공공 정보이지만, 이를 특정 인물의 업적으로 포장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발신 주체가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이 의심될 경우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군정 홍보를 빌미로 특정 정치인을 부각시키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도 관련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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