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실은 지난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지난해 정책자금 일부에 개입한 불법 브로커를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허 의원실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해 10월 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죄로 성명 불상자인 브로커 A씨를 고소했다.
허 의원실은 이날 소진공은 초저금리 긴급자금(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영업개시일을 소급해 신고한 업체 447개를 대상으로 영업사실 증빙자료를 요구해 국세청의 '제3자 발급사실 조회'를 통해 일부 허위 매출 자료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또 대출과정에서 정책자금 신청자와 대출 브로커와의 '카카오톡' 내용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고소장에서 불법 브로커가 허위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 공단의 소상공인 대출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 불법 브로커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불법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23개 적발 업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8곳, 서울 6곳, 울산 2곳, 인천, 강원, 대구, 경남, 경북, 충남, 전북 각각 1곳으로 대출 시점은 3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국에서 이뤄졌다.
불법 브로커가 개입한 23개 적발 업체에 대출된 총 금액은 5억4000만원이며, 이 중 5500만원(2건)은 회수됐다.
이에 대해 허성무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제3자 정책자금 개입 또는 불법 브로커 비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불법 브로커를 근절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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