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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불법 전대 횡행…시·공단, 알고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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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몰 620개 점포 중 50%~80%가 불법 전대 상태"
"전차상인, 고액 월세 부담하면서 권리보호도 못 받아"
불법 전대차 묵인·방관한 고투몰 관계자 등 고소·고발 예정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고투몰)의 불법 재임대(전대)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평3)이 "고투몰 임차인들이 서울시설공단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고 전차인으로부터 높은 금액으로 월세를 수취하는 행태가 만연하지만, 서울시와 공단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투몰 불법 전대·매매 행위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한빈 기자]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투몰 불법 전대·매매 행위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한빈 기자]

박 시의원은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고투몰 불법 전대·매매 행위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투몰에 있는 620개 점포를 자체 조사한 결과 최소 50%에서 80%까지 불법 전대 상태에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차인이 공단과 임대보증금 1138만700원이나 임대료 연 1138만700원(부가세 별도) 정도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을 1억원, 임대료를 300~500만원 정도로 책정해 전차상인으로부터 서울시 대부료의 3~6배 상당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들이 공단에 내야 하는 대부료도 전차상인이 대신 내도록 전가해 온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차상인들은 고투몰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생계를 꾸려가고 있음에도 임차인들로 인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단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조례상 금지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고액의 월세를 부담하면서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보호도 전혀 받지 못하는 유령 취급을 당해 왔다"고 했다.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 조례'에 따르면 고투몰은 임차인의 전대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공단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박 시의원은 또 "시와 공단은 고투몰의 불법 전대가 횡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전대는 불법'이라는 말만 할 뿐 피해자인 전차상인들을 위한 구제 대책도 거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단으로부터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주식회사 고투몰'은 오히려 불법 전대차를 묵인하고 방관했을 뿐 아니라 대표자와 과장이 불법 전대차에 앞장서고 이를 주도해 왔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지난 시정질문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눴으나, 돌아온 건 주식회사 고투몰의 명예훼손 고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전대차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 가담하고 있는 고투몰 관계자들과 임차인들을 고소·고발한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시와 공단이 고투몰에 대해서 명확히 수사해 달라는 공식 요청임과 동시에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약속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홍윤기 고투몰 전차상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 전대는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며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시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620개 전 점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불법 행위를 밝혀내고 고투몰이 투명하고 공정한 상권으로 원상 복구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투몰 불법 전대·매매 행위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한빈 기자]
전장호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투몰 불법 전대·매매 행위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한빈 기자]

전장호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고투몰 각 점포에서 실제 장사를 하고 있는 전차상인들은 유령 상인, 불법 상인 취급을 받으며 가슴 졸이며 장사하고 있다"며 "전차상인들은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을 서울시가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전대 행위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시민의 공공 자산인 지하상가를 불법으로 활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임차인과 이를 조장한 고투몰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며 "시는 수년간 착취당해 온 전차상인들에 대한 구제와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고투몰은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사유화했으나, 시와 공단은 제대로 된 실태 조사나 전차 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고투몰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마땅한 책임이 물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격 미달 업체에 공공 재산을 맡겨놓고 방치했던 시와 공단 또한 책임을 인정하고 고투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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